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적 언동 처벌법 발의 사건 (문단 편집) === [[신현영]] 의원안 === ||<-11><:>{{{#fff,#ddd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r]{{{#CCCCCC,#ccc '''신현영 의원 등 14인'''}}} || ||<-2> {{{#fff '''발의일'''}}} ||<-9><(> 2022년 6월 14일 || ||<-2> {{{#fff '''발의자'''}}} ||<-9><(> [[신현영]],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기(정치인)|김병기]], [[김병욱(1965)|김병욱]], [[김상희(정치인)|김상희]], [[김승원(정치인)|김승원]], [[김의겸]], [[김정호(1960)|김정호]], [[이수진(1969년 11월)|이수진]], [[이용우(1964)|이용우]], [[진성준]], [[황운하]] 등[br][include(틀: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인 || ||<-2> {{{#fff '''제안 이유'''}}} ||<-9>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현행법은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적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의 경우 수사당국이 압수영상을 발부받기 전까지 증거물을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상의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44조의7제4항 신설 등).}}} || ||<-2> {{{#fff '''주요 내용'''}}} ||<-9><(> 1. {{{#red [[유해 사이트|한국의 인터넷 검열 정보]] 중 '''성적 언동'''[* 법률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중략)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라고 덧붙였다.]을 추가하여 [[유해 사이트|warning.or.kr]]로 검열한다.}}} {{{-2 (개정안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2)}}}[*3호의2(S)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__3의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__]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에 심의하여 warning.or.kr로의 강제접속 또는 [[인터넷 검열]]을 명령하던 "유해정보"인 음란, 명예훼손 등[*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1호(음란), 제2호(명예훼손), 제2호의2(대통령이 정하는 비방·혐오), 제3호(공포), 제4호(해킹), 제5호(실명제 없는 청소년유해 사이트), 제6호(불법사행성), 제6호의2(개인정보불법거래), 제6호의3(총포·화약류).]에 {{{#red '''성적 언동'''}}}[*3호의2(S)]도 추가하여 warning.or.kr로의 강제접속 또는 [[인터넷 검열]]을 명령한다. {{{-2 (개정안 제44조의7 제2항)}}}[*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경우'[*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red '''성적 언동'''}}}인 정보 및 {{{#red '''성적 언동'''을 '''목적·교사(敎唆)·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와 '''대통령이 정하는 자료'''[*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및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그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시조치]]로 관련 정보가 삭제되었더라도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개정안 제44조의7 제4항)}}}[*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2의 정보 및 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및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red '''성적 언동'''}}}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안 제74조 제3의2호)}}}[*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_3의2.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__] || ||<-2> {{{#fff '''법안 내용'''}}} ||<-9><^|1>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2> {{{#fff '''법률안 원문'''}}} || ||<-2>{{{#!folding [ 펼치기 · 접기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2의 정보 및 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및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11209,18201,20210608)|{{{#fff '''현행'''}}}]]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R2M0V6Y1R3Y1Y6J0N5S5P7Z1K5B3|{{{#fff '''개정안'''}}}]]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br]① 1. ~ 3. (현행과 같음) || || <신설> ||<(> 3의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br]① 4. ~ 9. (현행과 같음)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red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2 [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③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2의 정보 및 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및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가 제44조의2제1항[*임시조치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에 따른 요청으로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74조(벌칙) ① 1. ~ 3. (현행과 같음) || || <신설> ||<(> 3의2.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 || ||제74조(벌칙) ①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4조(벌칙) ① 4. ~ 7.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 || ||<-11><:>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2년 8월 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R2M0V6Y1R3Y1Y6J0N5S5P7Z1K5B3|[21159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4인)]]|| 이 법률안은 다음 3개의 법률안과 같이 발의되었다. *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만드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A2A0A6O1Y3I1T6S0X8M2T3I7F1D5|형사소송법 개정안]] * 불법촬영에 사용된 물건과 수익을 몰수하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P2U0W6U1J3F1E6G0Q7T1B6D7I5U7|성폭법 개정안]] * 피해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부터 재판 결과 등의 사실을 의무 통지하게 하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H2O0H6Z1H3N1F6R0Q9B0G4Q1V5Q9|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법률안은 가상공간의 성행위 묘사 자체를 성범죄자로 처벌하도록 하는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s-3|민형배 의원안]]과 대통령이 혐오와 비방을 정하고 이를 검열하도록 하는 [[커뮤니티 폐쇄법#s-6.1.1|이상헌 의원안]]을 결합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다만, '민형배 의원안'은 '묘사 행위' 자체를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처벌을 하게 했지만, 이 법률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의 단서를 붙이기는 했다는 점, '이상헌 의원안'은 '대통령이 정하는 혐오와 비방'을 검열하게 했지만, 이 법률안은 '''가상 캐릭터와 계정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언동"'''을 검열하고 그 "성적 언동"을 형사처벌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과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s-3|민형배 의원안]], [[커뮤니티 폐쇄법#s-6.1.1|이상헌 의원안]]이 모두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법률안인 것은 공통점이다. [[한국경제]]가 이 법률안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12942?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12879?sid=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